제1조
목적이 조례는 파주시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파주시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농어업인”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으로서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
2. “여성농어업인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3.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 및 이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기본계획을 기초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그 밖의 여성농어업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 시책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추가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 자체 시책으로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지원되는 사업은 제외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어업기술교육ㆍ농어업경영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
2. 여성농어업인 후계인력의 양성
3. 여성농어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
4. 농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에게 적합한 영농어작업의 환경정비 또는 자동화 추진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전문 기술 및 경영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ㆍ현장교육ㆍ부부공동교육 등
2.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 교육
3. 여성농어업인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4. 창업교육 등을 위한 여성농어업인 본인의 교육비
시장은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어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
2. 농어업을 경영하는 비혼모와 장애여성 및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3. 출산을 전ㆍ후한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4.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관련시설의 확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설치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귀농 및 결혼이민 여성농어업인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어업인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2. 귀농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 교육, 상담 및 행사 추진
3. 귀농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 적응 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문화 교육
4. 귀농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농업기술 교육 등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