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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2876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5-05-07공포 2025-05-07공포번호 22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농어업인”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으로서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
2. “여성농어업인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3.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 및 이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기본계획을 기초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그 밖의 여성농어업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범위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 시책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추가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 자체 시책으로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지원되는 사업은 제외

제6조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어업기술교육ㆍ농어업경영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
2. 여성농어업인 후계인력의 양성
3. 여성농어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
4. 농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에게 적합한 영농어작업의 환경정비 또는 자동화 추진

제7조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전문 기술 및 경영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ㆍ현장교육ㆍ부부공동교육 등
2.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 교육
3. 여성농어업인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4. 창업교육 등을 위한 여성농어업인 본인의 교육비

제8조

여성농어업인 복지향상

시장은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어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
2. 농어업을 경영하는 비혼모와 장애여성 및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3. 출산을 전ㆍ후한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4.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제9조

여성농어업인 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관련시설의 확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설치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귀농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의 정착지원

시장은 귀농 및 결혼이민 여성농어업인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어업인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2. 귀농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 교육, 상담 및 행사 추진
3. 귀농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 적응 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문화 교육
4. 귀농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농업기술 교육 등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