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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2875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5-05-07공포 2025-05-07공포번호 22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강에 관한 아동ㆍ청소년의 관심을 높이고 이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건강증진 계획

시장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파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아동ㆍ청소년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신체활동ㆍ정신건강 증진 사업
2. 흡연ㆍ음주 예방 사업
3. 약물 오남용 방지 사업
4. 영양 관리 및 비만 예방 사업
5. 전문의료인을 활용한 건강증진교육 및 상담, 자문 등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교육ㆍ홍보

시장은 아동ㆍ청소년 및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건강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