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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2873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5-05-07공포 2025-05-07공포번호 22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파주시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문화예술교육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문화예술교육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창조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② 주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배려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센터 지원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문화예술교육 지원

시장은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시설 또는 문화예술교육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사업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해서 지원할 수 없다.
1.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나 보급 사업
2.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
3.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예산이 지원된 경우에는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교부받은 단체 등은 시장이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지원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지원금의 교부신청, 사업비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