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실종아동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실종아동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
2. “실종아동”이란 약취ㆍ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을 말한다.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실종아동의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거나 시에 소재한 보호시설에 입소한 아동 및 그 보호자
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시장은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대책
3.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등 당사자 및 보호자ㆍ보호시설에 대한 지원
4.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민관 상호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2.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3. 재발 방지를 위한 아동과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4. 지역사회 내 민간복지 자원 발굴 및 연계 등 상호협력 사업
5. 실종아동 발생 시 조기 발견을 위한 협력체계 운영 및 홍보
6. 그 밖에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파주경찰서, 파주소방서, 파주교육지원청, 실종아동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