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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2871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5-05-07공포 2025-05-07공포번호 2222

제1조

목적

파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보행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2. “보행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경사로”란 장애인 등이 공중이용시설의 출입구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시설주”란 시설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시설 관리 의무자가 따로 지정된 경우)를 말한다.
5.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수인이 이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의 접근권 향상을 위해 경사로 설치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행약자의 이동편의 보장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경사로 설치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직접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시설주의 신청에 따라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사로 설치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법인 또는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거나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지정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치를 지원하는 시설은 법 제7조의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민간이 소유한 공중이용시설로 한정한다.

제6조

시설주의 의무

시설주는 제5조에 따라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법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제7조

경사로의 종류 및 설치

① 시장이 제5조에 따라 지원하는 경사로는 고정식경사로와 이동식경사로로 구분한다.
② 경사로의 유효폭, 기울기, 바닥 재질 및 마감 등은 보행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제8조

지원신청 및 결정

① 경사로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경사로 설치의 필요성
2. 경사로 견적서 및 설계의 타당성
③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설치 및 정산

①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는 자는 성실하게 경사로를 설치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1. 경사로 설치를 개시하였거나 완료한 경우
2. 경사로 설치를 변경,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
②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경사로 설치 완료 후 10일 이내에 경사로 설치비용 증빙서류 및 설치 사진을 첨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

설치비용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경사로 설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제11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시설주 등 시민들을 대상으로 경사로 보급 확대와 인식개선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