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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2870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5-05-07공포 2025-05-07공포번호 22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기부에 대한 관심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파주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을 다른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제공하여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기부자”란 기부를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예우”란 기부자에 대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의 표창 또는 감사장 및 감사패 증정 등 제6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부문화 활성화 시책

시장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1. 기부문화 관련 시민 참여
2.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
3.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등과의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
4. 기부자 예우 및 지원
5. 그 밖에 기부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제5조

기부자 관리 등

① 시장은 기부 실적이 우수한 기부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증서, 수여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자 예우 및 지원을 취소ㆍ중단해야 한다.
1. 법령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2. 범법 또는 위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예우 및 지원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6조

예우 및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부증서를 발급 받은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특정 장소 또는 홈페이지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여 기부자 명단 공개
2.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주요행사 초청
3. 시가 발행하는 각종 매체(시보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시장 표창ㆍ감사장 수여 또는 감사패 증정
5.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기부문화 활성화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제7조

기부문화 활성화 위원회

① 시장은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기부문화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부문화 활성화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명예의 전당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부 문화 확산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른 파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