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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2869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5-05-07공포 2025-05-07공포번호 22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여 파주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중대재해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중대재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중대재해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중대재해 발생 및 피해 현황 분석ㆍ평가
3.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실태 및 개선 방안
4.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컨설팅,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중대재해 예방 등에 관한 자문

① 시장은 예방계획 수립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중대재해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단에 참여한 전문가, 관계인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중점관리대상

시장은 파주시가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법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제8조

컨설팅

시장은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이에 필요한 이행 조치 등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파주시민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8조에 따른 컨설팅 지원 사업
3. 제9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

제11조

포상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등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법인 및 단체 등에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