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약품 오ㆍ남용 방지 및 의약품 안전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도구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약품 오ㆍ남용 방지 및 의약품 안전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도구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약품”이란 「약사법」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의약품 안전사용”이란 영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한 시기에 적합하게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3.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4.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약품 안전사용에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고, 불용의약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불용의약품 등이 발생한 경우 보건소, 약국,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① 구 소재 약국의 약사, 보건소장 등은 구민의 건강증진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불용의약품 등에 관한 안내를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수거장소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거함에 수집ㆍ보관된 불용의약품 등을 분기별 1회 이상 수거ㆍ운반하여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수거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④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수거함 설치ㆍ수집ㆍ보관 등 업무 총괄은 구 보건소장이 담당하고, 운반 및 처리는 폐기물처리 관련 부서장이 담당한다.
⑤ 구 약사회장은 구 소재 약국에서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수집ㆍ보관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회원을 독려하는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의약품 안전사용 및 불용의약품 등 배출에 대하여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구청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및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모범이 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