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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2862

부산광역시 영도구조례시행 2025-05-07공포 2025-05-07공포번호 16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도구의 대내외적인 도시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도시브랜드"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의 자연환경, 역사적 특징, 문화자산, 행정서비스 등을 바탕으로 대내외적으로 도시의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하는데 사용하는 구의 상징물, 디자인 등의 유ㆍ무형 요소의 합이자 구에 대한 공중(公衆)의 인지도와 이미지의 총합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시책 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활동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민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도시브랜드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브랜드의 현황과 전망
2. 도시브랜드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전략
3. 연차별 중점 추진과제 및 세부사업
4.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민관 협력
5.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연차별 실행계획

① 구청장은 제4조의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차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추진 목표 및 전략
2. 해당 연도의 중점 추진 과제 및 세부사업
3. 연차별 실행계획에 대한 점검ㆍ평가 계획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영도구 도시브랜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도시브랜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시브랜드 관련 주민 의견 수렴 및 참여
3. 도시브랜드 관련 국내외 홍보 및 민ㆍ관 협력
4.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공청회, 워크숍 등의 개최
5. 그 밖에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은 기획, 홍보, 문화예술, 관광, 도시계획, 건축, 디자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구 소속 부서의 장으로 하되,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가. 영도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명
나. 도시브랜드, 도시디자인, 도시마케팅, 문화, 관광, 환경, 행정 등 도시브랜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각각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시브랜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재정지원

구청장은 도시브랜드 진흥을 위하여 국내ㆍ외 홍보, 도시브랜드 관련 정책개발 및 사업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정보제공 및 자료조사

① 구청장은 도시브랜드에 관한 지식ㆍ정보 및 사업의 추진사항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여론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