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진구 청년 및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의 주거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진구 청년 및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의 주거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신혼부부”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부부 또는 지원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 예정인 부부를 말한다.
3. "다자녀가정"이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으로서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가정을 말한다.
4. “최저주거기준”이란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른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말한다.
5.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한다.
6. “주거비”란 주거를 위하여 주택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 소유자에게 지불하는 전세 또는 월세 비용을 말한다.
7.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구입 또는 임차를 위하여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하는 이자를 말한다.
8.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기 위하여 보증기관에 납부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 및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의 주거안정을 기본원칙으로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청년 및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주거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및 지원 제외 대상
2. 지원 금액, 기간, 방법
3. 신청 및 지원 절차
4. 지원 중지 및 환수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거안정 지원 조례」제6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구청장은 청년 및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의 주거 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택 공급 지원사업
2. 주거비 등 임대료 보조사업 및 전월세보증금 등 대출이자 지원사업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4. 임대차계약 등 주거 관련 정보 제공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주거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 추진하는 주거 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앙행정기관,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주거 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구청장은 청년 및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이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지원과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지원을 제한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