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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52859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시행 2025-05-07공포 2025-05-07공포번호 15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자원 재활용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 및 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2.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법 제5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정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① 구청장은 공공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공공용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적으로 게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내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

재정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3. 그 밖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