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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2858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시행 2025-05-07공포 2025-05-07공포번호 15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위촉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안관”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고 한다)에서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안전문화 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를 말한다.

제3조

위촉 등

① 안전보안관은 50명 이내로 구성하되, 구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하 “주민등록”이라 한다)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대표와 부대표를 각 1명씩 두되, 안전보안관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사람이 된다.
1. 재난 및 안전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구성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군과 안전문화향상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또는 기업의 직원이나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직원
4. 재난 및 안전 관련 분야의 전문가
5. 안전문화활동에 관심이 있는 광진구민
6.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보안관으로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안전보안관은 구청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모집 할 수 있다.

제4조

교육 및 임기

① 구청장은 처음 위촉된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련 교육을 2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등의 신고나 제보
2. 안전 관련 홍보 활동
3.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관리 활동에의 참여
4. 구에서 추진하는 안전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보안관이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직무

제6조

해촉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안전보안관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질병,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7조

활동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안전보안관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보안관의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

표창

구청장은 지역 안전문화활동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서울특별시 광진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