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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2856

경상남도 하동군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27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 의욕을 고취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성과우수자 우대 및 성과시상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과시상금”이란 군정 각 분야에서 성과가 우수하다고 평가되어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부서에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2. “군 소속 공무원”이란 군 본청ㆍ직속기관 및 읍면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

지급대상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소속 공무원 및 부서에 성과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적용기준일

제3조의 대상에 대한 지급의 기준일은 성과에 기여한 시점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지급분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과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군정업무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어 군정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2. 중앙 및 광역 행정기관, 기타 외부기관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경우
3. 국ㆍ도비 확보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경우
4. 「하동군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자체 평가에서 성과가 우수한 경우
5. 그 밖에 군정발전에 기여한 성과가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26. 9. 30.>

제6조

심사

성과시상금의 심사와 지급 규모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성과시상금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동군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성과시상금 지급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성과시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하동군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하동군 업무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6. 9. 30.>

제8조

수당 등

심사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비밀 준수

심사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심사 등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실무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성과시상금 지급 등과 관련하여 실무적인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실무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실무심사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② 실무심사위원회의 위원은 6급 이상의 군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③ 실무심사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사 후 자동 해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