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해양관광의 종합적ㆍ체계적 발전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고성군 해양관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해양관광의 종합적ㆍ체계적 발전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고성군 해양관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역을 말한다.
2. “해양치유”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활동을 말한다.
3. “해양관광”이란 건강ㆍ휴식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한 해양과 연안에 인접한 육지에서의 관광 활동을 말한다.
4. “해양관광시설”이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해양관광 또는 해양치유 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치한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시설물을 말한다.
해양관광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① 군수는 해양관광시설의 활성화 및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5. 20.>
1. 해양관광, 해양치유 관련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2. 해양관광시설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 및 홍보
3. 섬 지역 관광객 수송 목적의 해운업ㆍ유선업ㆍ도선업 운영
4. 관련 분야 종사자ㆍ전문인력 및 관련 단체의 육성과 지원
5. 그 밖에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시책 및 홍보 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거나, 시상금, 기념품,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6. 5. 20.>
① 해양관광시설의 이용시간 및 휴무일은 별표 2와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유지보수, 안전관리 등 해양관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하거나 일부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할 경우 그 사유와 내용을 고성군 누리집 등에 공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에 따라 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① 해양관광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3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이용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5일 이내 반환할 수 있다.
① 이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6. 5. 20.>
② 군수는 시설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 및 이벤트 개최, 연계상품 운영, 계절적ㆍ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6. 5. 20.>
③ 제2항에 따른 이용료 감면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6. 5. 20.>
[제목개정 2026. 5. 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관광시설의 입장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6. 5. 20.>
1. 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다른 이용자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폭언ㆍ폭행ㆍ성적 언동ㆍ성추행ㆍ성폭력ㆍ불법촬영 등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적ㆍ정신적 안전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해양관광시설의 이용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관광시설 내에 식당, 매점, 기념품 및 특산품 판매소, 그 밖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해양관광시설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관광시설의 운영ㆍ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업무수행 능력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해양관광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수탁받은 자에게 해양관광시설의 운영ㆍ관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