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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2853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25-05-02공포 2025-05-02공포번호 29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중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조기기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장애인의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에게 입힌 신체적ㆍ재산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

보험 가입 및 선정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4조

보험 보장기준

보험의 보장내용,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이 보험회사와 보험 가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때 따로 정한다.

제5조

보험료 납부

군수는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제3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제6조

보험 가입 공고

군수는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보험회사명, 보상 범위, 보상금 청구 절차 등을 군 누리집 등에 공고하거나 그 밖의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야 한다.

제7조

보험금 청구

장애인의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있는 경우 피보험자 본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가 청구할 수 있다.

제8조

보험금 지급 등

① 제7조에 따라 보험금의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사고 등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보험내용에 따라 피보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③ 보험금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