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완도군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완도군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도군수는(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갱신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완도군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노인장기요양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가족돌봄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한다.(개정 2026.8.11)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완도군 노인ㆍ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대표
2.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재위촉 할 수 있다.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
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갱신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개정 2026. 2. 4.>
4. 그 밖에 위원이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6. 2. 4.>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또는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6. 2. 4.>
2. 위원 스스로가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 등으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 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 안건 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기요양 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회의 시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① 위원장은 별표 1과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 심사기준에 따라 작성한 각 위원의 심사 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지정 갱신 70점)이상이면 의결하고, 80점(지정 갱신 70점)미만이면 부결한다. <개정 2026. 2. 4.>
② 심사안건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개정 2026. 2. 4.>
1. 원안 의결
2. 부결 : 부결 사유 제시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군수는 당해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사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4.>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완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