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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 교육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2850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5-05-02공포 2025-05-02공포번호 22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에 따라 농업기계화사업의 촉진과 농기계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들을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소형 특수농기계”란 3톤 미만의 농업용 굴삭기 및 지게차, 5톤 미만의 로더를 말한다.

제3조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은 「건설기계 관리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그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지원대상

교육비 지원대상은 정읍시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한다.

제5조

지원신청 등

①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교육을 받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미리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사람에게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대상자가 교육을 이수하고 면허를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총교육비의 50%까지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시장이 정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는 80%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른 지원 사업으로 교육비를 받았을 때에는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제6조

교육방법

교육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제3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교육기관에게 위탁하여 단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교육비의 반납

교육비를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를 반납하여야 한다.
1. 특별한 사유없이 중도에 교육을 포기한 사람
2.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사람

제8조

사후관리

이 조례에 따라 교육비를 지원받은 농업인들의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