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대재해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정읍시민과 정읍시 내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대재해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정읍시민과 정읍시 내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대재해의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정읍시가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중대재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정읍시가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①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이나 증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자문을 하기 위하여 민관협력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민관협력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중점관리대상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이에 필요한 이행 조치 등에 관한 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정읍시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9조에 따른 상담 지원 사업
3. 제10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