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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2847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5-05-02공포 2025-05-02공포번호 22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정읍시민과 정읍시 내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대재해의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계획

① 시장은 정읍시가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중대재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중점관리대상

시장은 정읍시가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이나 증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자문을 하기 위하여 민관협력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민관협력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상담 지원

시장은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중점관리대상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이에 필요한 이행 조치 등에 관한 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정읍시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다.

제11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9조에 따른 상담 지원 사업
3. 제10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