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정읍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2846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5-05-02공포 2025-05-02공포번호 22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정읍시 및 그 소속기관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읍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의 지정

① 법 제31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정읍시 :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국의 장
나. 출자ㆍ출연 기관 :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
②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담당 부서 내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파일 관리

①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가 소속된 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후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등록ㆍ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하며, 등록사항과 내용의 흠이 확인된 경우 개선사항을 권고하고, 이를 시정하여 재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은 등록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은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담당자가 소속된 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

① 개인정보를 보유한 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가 유출등(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유출등을 말한다)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가 소속된 부서를 통해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을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의 경중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신속대응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 유출 신속대응팀을 구성ㆍ운영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중심으로 내부 조직 및 인력을 효율적으로 분배하여 유출 원인분석 및 대응, 유출 등 신고ㆍ통지, 이용자 피해구제 등으로 세분화하여 신속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8조

수수료 청구 및 납부

① 시장은 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법 제38조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열람등요구(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열람등요구를 말한다)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정읍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3조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열람등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정읍시에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
② 정읍시가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받을 때에는 영 제47조제3항에 따라 수입증지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받을 수 있다.

제9조

이의신청

① 시장은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이의신청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② 그밖에 이의신청 통지 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다.

제10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① 시장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를 받는 등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연 1회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보험·공제 등의 가입

시장은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