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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장수 어르신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2844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5-05-02공포 2025-05-02공포번호 22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수축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 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축하물품”이란 장수어르신에게 장수 축하 또는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지원하는 일정 물품을 말한다.

제3조

장수축하 지원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수 어르신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수를 축하하기 위한 장수축하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대상

장수축하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100세 이상으로, 정읍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수 어르신으로 한다.

제5조

지원 기준

장수축하물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0만원 상당의 축하 및 건강유지 등의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신청

① 장수축하물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년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동 불편 등의 사유로 장수 어르신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수 어르신의 보호자(「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원 신청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 절차 및 방법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장수축하물품 지원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ㆍ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받으려는 장수 어르신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장수축하물품은 지원 신청을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원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일과 방법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장수축하물품은 해당 사업연도가 경과하면 소급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8조

지원 제외

시장은 장수 어르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원 대상자가 지원일 기준 사망ㆍ전출ㆍ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지원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9조

환수 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축하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수축하물품을 받은 경우

제10조

대상자 관리

시장은 장수축하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원 대상자를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