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라 정읍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라 정읍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읍시장은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른 정읍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기준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정읍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① 심의회는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통ㆍ리의 장이나 정읍시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영 제34조제3항에 적합한 사람을 추천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소집이 곤란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