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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52842

충청남도 논산시규칙시행 2025-04-30공포 2025-04-30공포번호 64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논산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요건

「논산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자,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생계ㆍ주거 등에 필요한 지원을 받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1. 조례 제2조제3호의 지역에서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조사된 사람
2. 조례 제2조제3호의 지역에서 탈성매매 후 자활지원을 신청하는 사람
3. 정기적인 상담과 자활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

제3조

지원대상자 신청방법 등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활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탈성매매 확약서(별지 제2호서식)
3. 탈성매매 자활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4조의 실태조사 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논산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성매매피해자 등의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자립지원금은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은 사람 중에서 2년 이상 탈성매매가 확인된 사람으로서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지원이 모두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달 이내에 자립지원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조례 제5조제2호에 따른 실태조사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피해 상담소와 공동으로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내 성매매 피해 상담소가 없을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와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성매매집결지 성매매피해자 등 여부
2. 부양가족 중 동거자녀 유무 및 실제 부양 여부
3. 건강상태, 자활욕구 등 그 밖에 자활참여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기준 및 내용

조례 제6조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6조

결정통보

시장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선정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기간

조례 제6조에 따른 지원은 제3조에 따라 신청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 24개월
2. 자립지원금 : 1회

제8조

지원대장 비치

시장은 지원대장(별지 제5호서식)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산화된 대장으로 작성하여 비치할 수 있다.

제9조

상담 등 관리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논산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상담소와 공동으로 지원기간 동안 월 1회 정기적인 상담 및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지원 대상자가 논산시 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상담소 등 관련기관을 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