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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2840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5-05-02공포 2025-05-02공포번호 29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불로부터 괴산군 내 산림을 보호하고, 산불방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산불방지 캠페인”이란 괴산군 내 다중집합장소, 산불 취약지, 등산로 입구 등에서 실시하는 모든 산불방지 활동을 말하며, 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산불방지를 위해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며,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홍보활동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불방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산불방지대책의 수립

① 군수는 괴산군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산불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불방지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불방지 추진 목표와 전략
2. 주요 산불방지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3. 법 제30조에 따른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4. 산불유관기관 협조 사항
5. 그밖에 산불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

산불방지 활동

①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이 군민, 기업, 단체 등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의 산불방지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1. 산불방지 활동 관련 안내 팸플릿, 홍보물 등의 제작 및 배포
2. 언론 및 방송을 통한 산불방지 활동 홍보
3. 군민과 단체가 참여하는 산불방지 캠페인 및 교육
4. 산림인접지역의 태우기 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
5. 소각금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항 홍보
6.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산불방지 활동 지원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활동을 하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 정화 및 산불방지 캠페인
2. 산불 진화 활동 참여
3. 그밖에 산불방지를 위한 활동

제8조

포상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단체 또는 공무원 등에게 「괴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