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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2839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25-05-02공포 2025-05-02공포번호 30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문화를 조성하고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기등 및 인체조직”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ㆍ인체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ㆍ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개선과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

접수 및 등록창구의 설치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접수 및 등록창구를 평창군 보건의료원 및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예우 및 지원

① 군수는 장기기증 활성화 및 장려를 위해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사용료 면제
2.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용료 감면
3.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에 따른 외래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
4.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관람료 면제
5. 장기기증자, 조직기증자 가족 또는 유족 대상으로 하는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에 따른 외래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100분의 30 감경
2.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관람료 100분의 50 감경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제2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생명나눔증서 또는 장기ㆍ조직기증희망등록증을 소지한 자에 한한다.

제7조

홍보활동

①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의 날로 지정ㆍ운영한다.
②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사업의 홍보를 위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홍보대사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