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재활용 가능자원”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된 물건과 부산물 중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3. “재활용”이란「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4. “1회용품”이란 법 제2조제15호에 따라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① 평창군수는(이하 “군수” 라 한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평창군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따른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ㆍ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ㆍ(이하 “지침” 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설정 및 운영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배출 및 수거 체계 개선과 이에 필요한 장비ㆍ인력 확보계획 및 분리수거용기의 확충ㆍ보급
3. ㆍ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ㆍ 제11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 및 시행
군민은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배출하고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는 등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법 제13조와 지침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은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표 1과 같다.
① 군수는 군 및 공단, 출연기관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군이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관내 재활용선별시설에 대한 견학 및 체험을 활성화 하는 등 재활용선별시설을 자원재활용에 대한 홍보ㆍ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 사업장이나 단체에게 재활용에 관한 홍보ㆍ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홍보ㆍ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용 물품을 제작하거나 구입하여 홍보ㆍ교육 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 및 현물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재활용 촉진을 위해 무인회수기 설치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