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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52836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25-05-02공포 2025-05-02공포번호 30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탄소중립을 실천함으로써 자원순환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 및 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2.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① 군수는 공공목적으로 평창군이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관내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5조

재정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제6조

교육 및 홍보

군수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군수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평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