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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2834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25-05-02공포 2025-05-02공포번호 30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7조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택의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과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들의 연료비를 절약하고 가스사고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LPG 공급시설”이란 LPG 소형저장탱크, 공급배관 및 보일러를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
2. “LPG 소형저장탱크”란 LPG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
3. “개선사업”이란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으로서 주택에 거주하는 LPG용기 사용가구에 대해 가스사고에 취약한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등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군수는 LPG 공급시설 지원사업 및 개선사업의 지원규모, 수요조사 기준, 배분기준, 선정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① 군수는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LPG 공급시설 설치비와 개선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지원 대상 선정

군수는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사업가능성, 사업비 조달 가능성, 주민들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제6조

사업위탁

군수는 LPG 공급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설치와 안전한 공급배관 등을 위하여 LPG 공급시설 설치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법인 등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협약체결

군수는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의 위탁수행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