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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2833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25-05-02공포 2025-05-02공포번호 30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창군 군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 및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른 행위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5조의2의 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
4. 그 밖에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제3조

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창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인식개선ㆍ예방 교육 및 홍보 방안
4.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심리치료 및 의료ㆍ법률 지원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촬영물, 허위영상물 등의 삭제 및 이에 대한 모니터링 지원
5.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인식 개선에 관한 자료를 제작ㆍ배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ㆍ법률기관,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