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전세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전세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전세사기피해자등”이란「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전세피해확인서”란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말한다.
이 조례는 용인시에 소재한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전세사기피해자등과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사람(이하 “전세피해임차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세사기 등 피해를 예방하고 전세피해임차인의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홍보 및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 및 교육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
1. 임대차계약 체결 시 확인할 사항(체크리스트)
2.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3. 전세사기 피해 사례
4.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을 경우 구제 방법
5. 그 밖에 전세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 및 교육을 관련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전세피해임차인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ㆍ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세피해임차인에 대한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 지원
2. 전세피해임차인이 새로운 주택입주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3. 전세피해임차인에 대한 긴급복지지원ㆍ
4. 전세피해임차인에 대한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5. 그 밖에 시장이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전세피해임차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