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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농산물 등 수출 촉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2830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5-05-02공포 2025-05-02공포번호 26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9조에 따라 용인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수출진흥 시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 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과「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3호가목에 따른 농산가공품을 말한다.
2. “농산물 등 수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른 나라에 판매할 목적으로 취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용된다.
1. 용인시 관내에서 생산된 농산물 수출
2. 용인시 관내에 소재하는 업체가 생산하는 농산가공품 수출
②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국제무역규범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경우 제한될 수 있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산물 등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 정보의 수집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업인, 농업생산자단체, 식품산업 및 농산물 등 수출업을 영위하는 자가 농산물 등의 수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농산물 등 수출 촉진 계획 등 수립 시행

① 시장은 농산물 등의 수출 촉진을 위하여 농산물 등 수출 촉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산물 등 수출 촉진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수출업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농산물 등 수출 기반 조성

ㆍ시장은 농산물 등 수출의 기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물 등 생산 및 수출업체에 대한 컨설팅
2. 농산물 등 수출을 위한 지역 브랜드 개발
3. 농산물 등 수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연수
4. 농산물 등 수출 컨설팅을 위한 무역전문가 파견 사업
5. 전자무역 기반조성 및 활성화 사업
6. 국내외 수출상담회 개최
7. 해외 판촉행사 개최 및 무역사절단 운영
8. 농산물 등 수출품 관련 검역, 인증 등에 관한 교육 및 컨설팅
9. 농산물 등 수출품 생산, 검사, 인증 등 관련 시설 및 장비 등 지원
10. 농산물 등 수출 전문단지의 지정 및 관리
11. 농산물 등 수출 확대를 위한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
12. 그 밖에 농산물 등 수출 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해외시장 개척 등 지원

ㆍ시장은 농산물 등의 수출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2. 해외 통상촉진 및 판촉 행사 개최
3. 수출 유망품목 개발 및 국제품질인증 획득
4. 농산물 등 수출품 생산 시설 설치ㆍ개보수 및 관련 자재 구매
5. 그 밖에 농산물 등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수출 관련 단체 육성

ㆍ
① 시장은 농산물 등의 해외마케팅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농산물 등 생산ㆍ수출업체 등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류와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용인시 농산물 등 수출의 날 운영
2. 농산물 등 수출 관련 포럼, 세미나, 교육 운영
3. 그 밖에 교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위탁

ㆍ시장은 농산물 등 수출 기반 조성 및 해외시장개척 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수출 전문기관이나 유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수출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ㆍ
① 시장은 농산물 등 수출증대에 기여도가 높은 기관이나 단체, 수출업체, 농업인 등 유공자에게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유공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