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용인시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용인시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용인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 협동조합, 민간조직 등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
2. 용인시의회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의 출자ㆍ출연 기관
5. 「민법」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재단
제3조의 적용대상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재화나 용역의 우선구매에 관한 법령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이 우선 적용되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시책을 세워 시행할 수 있다.
②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지원 계획
4.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계획
5. 그 밖에 주민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계획
① 시장은 다음 연도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연도의 본 예산 확정 후 90일 이내에 세우고, 이를 시 홈페이지 및 시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 등
3. 계약 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4. 구매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구매계획을 세움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제도의 촉진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선구매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품목별 구매 금액 및 총 구매 금액
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3.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구매 실적
4.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실적
5.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ㆍ시책 개선실적과 모범사례 등
②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와 용역을 우선구매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 등은 보조금을 교부받아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하는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구매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계약 관련 법령에 따른다.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회적가치 관련 평가사항을 반영하여 우선구매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
2. 지역사회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3. 지역사회 공동체 복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실적
4.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실적
공공기관의 장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구매하지 않을 수 있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해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오랜 기간이 걸려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연도 내의 예산 범위에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5.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서 시가 우선구매하도록 정한 재화 및 용역이 있는 경우
6. 관계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재화나 용역인 경우
7. 그 밖에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않다고 공공기관의 장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사회적경제에 관한 교육 및 홍보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정보를 수집하여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과 관련한 정보수집을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시장개척과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전시ㆍ박람회 개최 및 상설판매장 운영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유통망 구축, 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사후관리 지원사업
3. 사회적경제기업의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사업
4.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시에 있는 공공기관, 종교시설, 문화체육시설 및 기업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시장은 다른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시책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 및 단체,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