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업취약계층”이란 학력ㆍ경력의 부족, 육체적ㆍ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및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 등을 말한다.
3. “취업 지원”이란 미취업자 및 이직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훈련 실시 및 취업 정보서비스 제공과 이와 관련된 지원을 말한다.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4년마다 용인시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및 취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고용증진 관련 시책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은 용인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연령별, 분야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2.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관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4. 유망기업 유치 및 성장 잠재력이 높은 관내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5.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
6. 우수 일자리 제공 및 창출에 기여 할 목적으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의 우수기업 발굴 및 취ㆍ창업 경진대회 개최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연령별, 분야별 구인ㆍ구직 취업 연계ㆍ지원 서비스 제공
2. 직무 분야별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
3. 중소기업 정보제공, 기업현장 탐방 등 구인ㆍ구직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사업
4. 취업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증된 우수기업에 대하여는 아래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우수기업의 인재 등용을 위한 기업 정보 홍보
2. 청년일자리사업 등 기업 참여 일자리 사업 가점 부여
3. 용인시 일자리 박람회 등 채용행사 우선 참여권 부여
4. 공영주차장 이용료 면제
5. 기타 기업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 가점 부여
6.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인증을 받은 기업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 서비스 제공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관계 기관 및 단체, 대학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시장은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4조 및 제5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와 관련된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따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확대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가 우수 일자리 발굴과 창출에 기여 할 목적으로 기업평가 경진대회 및 취ㆍ창업박람회 개최 시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