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어린이 경증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보장과 용인시민의 의약품 접근성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어린이 경증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보장과 용인시민의 의약품 접근성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4조의2에 따라 지정된 용인시 관내 의료기관으로서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어린이 경증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2. “공공심야약국”이란「약사법」제21조의3에 따라 지정된 용인시 관내 약국으로서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용인시민에게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제공하기 위한 약국을 말한다.
①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이하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이라 한다)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야시간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2. 공휴일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3. 그 밖에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이 어린이 환자 등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의료서비스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② 시장은 보건의료수요와 공급 상황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역별로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기적으로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지역 내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ㆍ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공심야약국의 심야운영시간은 매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의 범위에서 3시간 이상으로 시장이 정하는 시간으로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의 확보를 위해 관내 의료기관과 약국을 대상으로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의 필요성과 지원시책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용인시민이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의 명칭, 위치, 이용시간 등을 시보 또는 용인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