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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문화복지 증진 조례자치법규 2252825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5-05-02공포 2025-05-02공포번호 26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민 특히 문화소외계층의 문화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 향유의 기회 확대를 통해 보편타당한 복지 실현으로 궁극적으로는 계층 간 문화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복지”란 시민 모두가 소외됨 없이 문화를 즐기고 향유 할 수 있도록 공평한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 전체의 문화적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을 말한다.
2. “문화소외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다. 70세 이상의 노인
라.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마. 다자녀가정(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중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

제3조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욕구 충족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계층 간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하여 문화복지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문화소외계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용인시 문화복지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문화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목표와 추진 방향
2. 문화소외계층 지원 세부 계획
3. 그 밖에 문화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인력 및 예산 절감 등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등에 따라 조사한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

제5조

문화소외계층 지원 사업

① 시장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ㆍ영화ㆍ도서ㆍ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업
2. 여행, 스포츠 관람 지원에 관한 사업
3. 문화소외계층의 접근이 용이한 문화 인프라 확충
4. 문화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육성 사업
5. 문화소외계층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① 시장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복지 증진에 기여한 시민, 기관 및 단체, 공무원 등을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