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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인공지능 활용 행정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52824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5-05-02공포 2025-05-02공포번호 26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행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ㆍ활용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공무원의 업무 생산성을 증대하며, 시민들에게 향상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제3조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인공지능 활용 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 활용 목표 및 추진 방향
2. 인공지능 활용 행정 서비스 도입 및 운영 방안
3. 인공지능 관련 교육 및 역량 강화 방안
4. 인공지능 활용 행정의 윤리 및 보안 관리 방안
5. 데이터 보호 및 정보 보안 대책
6. 재정 확보 및 예산 지원 방안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용인시 지능정보화 조례」제4조에 따른 용인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4조

교육 및 역량 강화

① 시장은 공무원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인공지능 교육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인공지능 기술의 기초 및 행정 적용 사례
2.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및 정책 수립 기법
3. 개인정보 보호 및 인공지능 윤리 관련 교육

제5조

기술 지원 및 인프라 구축

① 시장은 공무원이 인공지능 기술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 지원 및 시스템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이를 위해 인공지능 시스템 도입, 데이터센터 구축, 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

예산 지원 및 민관 협력

① 시장은 인공지능 활용 행정 추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인공지능 활용 행정 구현을 위해 민간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평가 및 개선

① 시장은 인공지능 활용 행정 추진 현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평가 내용에는 인공지능 시스템 활용 성과, 서비스 만족도 조사, 개선 필요 사항 등이 포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