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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2823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5-05-02공포 2025-05-02공포번호 26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론회 등”이란 제2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ㆍ세미나ㆍ심포지엄 등의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용인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2. “현안사항”이란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용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용인시의 발전을 위해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말한다.

제3조

운영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효율적이며 공정하게 운영하여 시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시민 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신청

① 위원회, 교섭단체, 의회 의원(이하 “의원 등”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신청서를 개최일부터 14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한 경우 일시ㆍ장소ㆍ안건ㆍ의견제출 및 참가방법 등을 개최일 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토론회 등을 긴급하게 개최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의장은 토론회 등을 지원하고, 토론회 등의 지원계획 수립, 예산 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

제6조

진행

① 토론회 등의 운영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② 토론회 등의 사회자는 공정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해 발언 내용을 제한ㆍ중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의원 등은 별지 제2호 서식과 같이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결과의 반영 등

① 의원 등은 토론회 등 개최 결과를 개최일부터 14일 이내에 제6조제3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과 함께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결과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③ 토론회 등의 개최결과는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토론회 등이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 교섭단체, 의원은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공무원과 전문가 또는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ㆍ의견제출 등의 협조와 토론회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ㆍ토론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