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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2822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5-05-02공포 2025-05-02공포번호 25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정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립준비청년 등”이란 「아동복지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를 말한다.
2. “자립지원”이란 자립준비청년 등이 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난 후에도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각종 생활ㆍ주거ㆍ교육ㆍ취업ㆍ의료ㆍ심리정서 등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자립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자립준비청년 등 당사자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과 「아동복지법」 제38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 사업 등

시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사업
2.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원 사업
3. 자산형성 및 관리 지원 사업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
5.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
6.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자립지원 관련 교육 사업
7. 멘토단 운영 및 후원 연계 사업
8. 심리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 사업
9.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자립지원협의체

① 시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동두천시 자립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동두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과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동두천시 사례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두천시 사례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협의체로 본다.
③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경비의 지원 및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