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두천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정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두천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정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립준비청년 등”이란 「아동복지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를 말한다.
2. “자립지원”이란 자립준비청년 등이 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난 후에도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각종 생활ㆍ주거ㆍ교육ㆍ취업ㆍ의료ㆍ심리정서 등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동두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자립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자립준비청년 등 당사자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과 「아동복지법」 제38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사업
2.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원 사업
3. 자산형성 및 관리 지원 사업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
5.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
6.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자립지원 관련 교육 사업
7. 멘토단 운영 및 후원 연계 사업
8. 심리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 사업
9.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동두천시 자립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동두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과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동두천시 사례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두천시 사례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협의체로 본다.
③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경비의 지원 및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