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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2821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05-02공포번호 25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노인”이란 7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자

목욕비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급기준일 현재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고령노인으로 한다. 다만,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으로부터 목욕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4조

지원기준

목욕비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입 또는 지원 대상 연령 도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로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지급한다.
2. 목욕비 지원금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5조

지원방법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목욕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목욕비 지원금을 「동두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동두천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형태로 지원할 수 있다.
③ 목욕비 신청절차, 지원금액 및 운영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지원금의 사용

지원대상자는 시에 소재하는 목욕 가맹업소에서만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 대여 및 증여 등을 할 수 없다.

제7조

환수처리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시키고 부정 사용 지원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8조

운영ㆍ위탁

시장은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사무를 전문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협약체결

① 시장은 목욕 가맹업소, 관련 협회장 또는 상품권 발급 업체와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 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 협약 내용에 따라 사업비와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사업비와 수수료의 청구 및 지급은 제1항에 따라 체결하는 업무협약에 따른다.

제10조

협약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체결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 사용자를 일반 사용자와 차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2. 목욕 서비스 제공 없이 결제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과 협약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11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목욕 가맹업소, 관련 협회장 또는 상품권 발급 업체가 지원 목적대로 운영하였는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