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강화를 도모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강화를 도모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지원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시민을 말한다.
2. “시내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7조 및 별표 1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시 관할 구간을 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교통비 지원”이란 어르신들이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이하 “버스”라 한다)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교통비 중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어르신 교통카드”란 어르신들이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와 사업 제휴, 협약 또는 위탁 계약한 은행에서 발급한 카드를 말한다.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정하는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에게 교통비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어르신을 포함한다.
② 교통비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비 지원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통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8에 따른 교통카드정산사업자 등 및 「은행법」제2조에 따른 은행과 각각 교통비 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 협약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교통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르신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은행에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받은 어르신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시장은 교통비 사용내역을 확인한 후 제3조제2항에 따른 교통비 지원 금액을 어르신에게 지급한다.
② 시장은 교통비 지급사무 등을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은 시장에게 어르신들이 사용한 교통비 사용 내역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어르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어르신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르신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제3조의 지원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교통비 지원을 받는 경우
4. 그 밖에 어르신 교통카드의 부정사용 등을 이유로 그 사용을 중단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환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비를 수령한 경우
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교통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