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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2818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5-05-02공포 2025-05-02공포번호 13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 품위유지비”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지급하는 목욕비, 이용비, 미용비를 말한다.
2. “전자바우처”란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지급하기 위해 구에서 제공하는 선불충전 방식의 카드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자

어르신 품위유지비의 지원대상자(이하“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75세 이상 중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

지원신청 및 결정

①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서를 직접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신청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동장은 지원 대상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

지급방법 등

① 어르신 품위유지비는 전자바우처 형태로 지급한다.
② 어르신 품위유지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선정하여 일정금액을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전입 또는 연령 도래 등의 사유로 지급기준일 이후 신규 신청하는 지원대상자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어르신 품위유지비 사용처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구에 신고된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의 영업장으로 한정한다.

제6조

지원 중지 및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지원받은 경우
2.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3.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지원받은 경우
4. 그 밖에 사유로 지원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전자바우처 제작 및 위탁

① 구청장은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급을 위한 전자바우처의 제작 또는 전자바우처 관리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업무를 관련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관내 목욕장업소, 이용업소, 미용업소 등과 관련된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지원대상자 사후관리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급 현황을 관리하고, 관할 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신청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