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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2817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5-05-02공포 2025-05-02공포번호 13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의 특성과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사무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범죄예방진단 활동 및 방범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 공동체 치안 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
3.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노인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연계 및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4.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울산중부경찰서,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7조

실무협의회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