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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2816

서울특별시 은평구조례시행 2025-05-02공포 2025-05-02공포번호 17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년의 주거안정과 자립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주거정책"이란 청년의 주택공급 및 주거복지 수준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준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을 말한다.
4. “비주택”이란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 사람이 거주하는 시설 중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 및 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 주거 안정 및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청년주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주거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아래의 사항을 포함할 경우 청년주거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청년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청년주거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청년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청년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5. 청년주거 정책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년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청년주거기준의 설정

① 구청장은 「주거기본법」 제17조에서 정한 최저주거기준과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주거지표를 기준으로 청년주거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주택의 공급 및 주거지원 등을 할 때 최저주거기준 이상을 충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

청년주거사업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주택 공급사업
2. 청년의 전월세보증금 등 융자지원사업
3. 청년가구의 임차료 보조사업
4. 청년가구의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5. 창업지원주택 등 청년 창업지원에 관한 주거사업
6. 청년주거 관련 정보 제공사업
7. 그 밖에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청년주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청년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청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관한 사항
2. 준주택 및 비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가구의 특성에 관한 사항
3. 청년의 주거정책에 대한 요구사항
4. 청년의 주택자금 조달 및 주거이동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의 주거실태 파악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청년정책 연구 등을 추진 시 제1항의 청년주거실태조사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청년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제6조에서 정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구청장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주거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 추진하는 청년주거 수준 향상 및 지원 사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