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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 인권 조례자치법규 2252814

서울특별시 은평구조례시행 2025-05-02공포 2025-05-02공포번호 17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아동복지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정책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중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아동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3. “아동 관련기관”이란 구에 소재한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어린이집을 포함하는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기 위한 시설이나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아동의 부모, 친권자나 후견인, 양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아동 인권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인권교육, 상담, 보호 및 치유 등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인권 보장의 원칙

① 아동은 인권의 주체로서 존엄과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않은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안된다.
② 아동에 관한 모든 정책 결정과 조치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제6조

건강에 관한 권리

① 아동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질병 발생 시 보건ㆍ의료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청장은 아동의 생존 및 발달을 보장하기 위해 보건ㆍ의료, 영양, 정신건강 서비스 등의 포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① 아동은 가정, 학교,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신체적ㆍ정신적ㆍ언어적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구청장은 아동학대,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 경제적 착취 등 심각한 폭력 상황을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아동은 나이, 성별, 사회적 신분과 행동, 장애,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인종, 피부색, 경제적 지위, 신념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을 보호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

노동에 관한 권리

① 노동하는 아동은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처우와 임금,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업종이나 노동 형태로 일하는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0조

교육과 놀이에 관한 권리

① 아동은 폭력이나 억압 없이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아동은 자신의 연령에 맞는 놀이와 오락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구청장은 아동의 교육권과 놀이권 보장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 및 시설 확충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1조

문화·예술·체육활동에 관한 권리

① 아동은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아동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을 위해 청소년 시설, 주민자치센터 등의 공간을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구청장은 이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2조

의견 표현 및 참여 권리

① 아동은 자신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아동이 실질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3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아동 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아동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동 인권 관련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제1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3. 정책 이행 점검
4. 아동 인권 관련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14조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동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주요 추진 과제 및 실행 방안
3.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아동, 보호자, 아동권리모니터단, 구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5조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기반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6조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인권침해 상담 및 구제 지원, 인권침해 사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분석을 위하여 아동 인권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권센터에서 아동 인권센터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17조

인권교육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아동, 보호자 등에게 인권교육 기회를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서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교육의 기회에 아동 인권교육을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8조

홍보

구청장은 아동의 인권이 존중받는 문화 정착을 위하여 학교와 지역사회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활동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