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결혼과 가족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 확산 및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행복한 삶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결혼과 가족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 확산 및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행복한 삶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결혼친화환경”이란 합리적이고 건강한 결혼문화가 정착되고 가족의 올바른 가치가 정립되어 행복한 결혼과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여건에 맞는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
3. 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법
4. 그 밖에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결혼친화적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2. 결혼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합리적인 결혼문화 운동 확산에 관한 사항
4. 결혼식에 필요한 공공시설 공간 제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결혼친화환경에 관한 정보 및 지원사업에 대해 구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