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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2813

서울특별시 은평구조례시행 2025-05-02공포 2025-05-02공포번호 17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결혼과 가족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 확산 및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행복한 삶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결혼친화환경”이란 합리적이고 건강한 결혼문화가 정착되고 가족의 올바른 가치가 정립되어 행복한 결혼과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여건에 맞는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
3. 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법
4. 그 밖에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

① 구청장은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결혼친화적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2. 결혼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합리적인 결혼문화 운동 확산에 관한 사항
4. 결혼식에 필요한 공공시설 공간 제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홍보

구청장은 결혼친화환경에 관한 정보 및 지원사업에 대해 구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청장은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