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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2812

서울특별시 은평구조례시행 2025-05-02공포 2025-05-02공포번호 17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건강한 가정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가사의 정당한 가치평가 기반과 가사로 인한 스트레스 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가족구성원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건강가정 구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란 혼인ㆍ혈연ㆍ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2.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3. “가사”란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고 살림을 꾸려 나가기 위하여 요구되는 청소, 세탁, 주방일 등 가정 관리와 가족구성원의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에 따르는 가정의 일상적인 일을 말한다.
4. “가사 스트레스”란 가사와 관련된 직간접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가족구성원이 신체적ㆍ심리적 압박감을 받을 때 나타나는 부정적인 반응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사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관련 제도 및 가족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

구민참여

① 구청장은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사업 추진 시 구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민제안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구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가사 스트레스 실태 파악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가사 스트레스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사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 스트레스 측정 및 진단 지원
2. 가사 스트레스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
3. 가사 서비스 지원
4. 가사 스트레스 관련 커뮤니티 공간 및 활동 지원
5. 가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사업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와 관련한 수행 능력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표창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큰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