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직자의 청렴문화를 조성ㆍ확산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구정을 실현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직자의 청렴문화를 조성ㆍ확산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구정을 실현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ㆍ보건소ㆍ동주민센터 소속 공무원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임직원
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직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평가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렴활동 평가 및 청렴도 향상 사업
3.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청렴시책 운영 평가 우수 등 청렴문화 조성에 기여한 부서 또는 공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