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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2810

경기도교육청조례시행 2025-05-02공포 2025-05-02공포번호 084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이 특수외국어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수외국어”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외국어를 말한다.
2. “특수외국어 교육”이란 특수외국어에 대한 어학적 지식을 함양하고, 해당 언어권의 문화ㆍ역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 활동을 의미한다.
3.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이 학교 교육과정 등을 통해 특수외국어 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 수립·시행

교육감은 특수외국어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기도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특수외국어 교육 지원 대상 및 범위
3. 학교에서의 특수외국어 교육 실시 현황
4. 교수ㆍ학습 자료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안
5. 특수외국어 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6. 그 밖에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특수외국어 교육 기반 조성

교육감은 특수외국어 교육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수ㆍ학습자료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2. 교원 연수 및 전문성 강화 지원
3. 특수외국어 교육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
4. 학생 및 학부모, 교원의 특수외국어 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5. 그 밖에 특수외국어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원

제6조

선도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특수외국어 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특수외국어 교육 선도학교(이하 “선도학교”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선도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특수외국어 교육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 대학ㆍ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