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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전통 장 담그기 문화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2809

울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5-05-09공포 2025-05-09공포번호 031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대한민국의 장 담그기 문화를 기반으로 전통 장 담그기 교육을 운영ㆍ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전통문화 이해를 증진하고 이를 계승ㆍ발전을 하기 위한 교육과 체험학습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 담그기”란 전통적인 방법으로 고추장, 된장, 간장 등의 발효식품을 만드는 과정을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에게 전통 장 담그기 문화교육(이하 “문화교육”이라 한다)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학교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문화교육 시간을 연간 3차시 이상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학생들에게 문화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2.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학생 교육과정 연계프로그램
4.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문화교육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유치원, 학교 및 관계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화교육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그 결과를 제1항의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문화교육을 학교 교육계획에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위탁

교육감은 문화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교육감은 문화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유치원 및 학교 등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표창

교육감은 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이나 기관 및 단체 등을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