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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2807

경상남도 산청군조례시행 2025-05-01공포 2025-05-01공포번호 28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업생산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람이다.
2. “필수농자재”란 농산물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농업용 자재로 비료, 농업용 유류, 농업용 비닐, 농약, 가축 사료를 기본으로 하며, 제8조에 따른 산청군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지역 농업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한 품목이다.

제3조

군수 책무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이 필수농자재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필수농자재 지원

① 군수는 천재지변, 국제 농자재 시장 공급망 급변 등으로 농자재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 농업인에게 농자재 구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대상이 되는 필수농자재 품목, 기준가격, 지원방법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5조

지원대상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산청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이다.

제6조

지원기준

① 필수농자재 가격을 해당 연도 직전 4분기 가격과 비교하여, 인상된 가격 5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가당 필수농자재 지원액 상한은 100만 원이다.

제7조

지원절차

①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농업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신청서와 증명서류 등을 해당 지역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읍ㆍ면장은 신청 내용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 명단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필수농자재 신청ㆍ지급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필수농자재 지원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한다.
1. 필수농자재 대상 품목 및 지원 대상자 선정
2. 농업 규모에 따른 지원금액 및 산출근거
3. 지급시기와 지원방법
4. 그 밖에 군수가 필수농자재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필수농자재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군의회 의원 1명
2.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 대표
3. 농업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이 된다.
⑤ 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한다.

제10조

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중복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