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 복지를 증진하고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청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 복지를 증진하고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청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라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3. “청소년수련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5. “수탁자”란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산청군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청군 청소년수련관: 산청군 산청읍 웅석봉로 92
2. 신안 청소년 문화의집: 산청군 신안면 원지로4번길 36
수련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되, 청소년의 성별ㆍ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청소년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사업
2.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 제공
3. 청소년을 위한 교육, 연수, 상담, 지도 활동
4. 지역 주민의 문화복지를 위한 편의 제공
5. 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
6. 기타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련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가 수련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련시설에 관장을 둔다.
② 관장은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다만,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군수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8조에 해당하는 소속 직원을 관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
③ 관장은 수련시설의 사무를 총괄하고 시설을 대표한다.
④ 수련시설에는 필요한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 그 밖에 수련시설의 휴관일, 운영시간, 소속 직원의 수련시설 간 재배치 등 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제5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 위탁의 형태, 기간, 조건 및 구체적 관리ㆍ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수련시설의 위탁 및 수탁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수련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청소년 및 청소년단체
2. 일반주민, 이 경우 청소년의 시설 사용에 지장이 없거나 사용률이 낮은 시간대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수련시설 사용허가는 사용신청에 의한 접수순으로 하되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개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3. 문화ㆍ공연ㆍ전시 등의 행사
4. 기타 행사
제9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ㆍ정지ㆍ변경 그 밖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설의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3.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4. 그 밖에 시설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